일상꿀팁,정보

이사 후 꼭 해야하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지구색칠하기 2023. 5. 15. 23:27
반응형

-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 인터넷으로 하는법  』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다고 지자체에 신고하는것으로 신고를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중요한 각종 행정서류에 불이익이 생길수도있으며 월세나 전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다고 지자체에 신고해 중요한 각종 행정서류를 이사한곳으로  월세나 전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 정부24에 접속을해서 아래로 스크롤하시고 전입신고+ 를 클릭해주세요

▲ 전입신고+ 가 한번더 나오는데 클릭해주세요

▲ 아래로 스크롤하고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에 체크 하시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 이사전에 살던곳을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 후 아래로 스크롤 해주세요

▲ 읽어보시고 해당되는것으로  체크 해주세요 

(우평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도 체크해주세요)

▲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 후 아래로 스크롤 해주세요

▲ 읽어보시고 해당되는것으로  체크 해주세요

(우평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도 체크해주세요)

전입신고 완료

 

https://designcolor.tistory.com/entry/%EC%84%B8%EB%8C%80%EC%A3%BC-%EC%9E%88%EB%8A%94%EA%B3%B3%EC%97%90-%EC%A0%84%EC%9E%85%EC%8B%A0%EA%B3%A0-%ED%9B%84-%EC%84%B8%EB%8C%80%EC%A3%BC-%EC%A0%84%EC%9E%85-%ED%99%95%EC%9D%B8%ED%95%98%EB%8A%94-%EB%B2%95

 

세대주 있는곳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전입 확인하는 법

- 『세대주 밑에 들어오는 전입신고 확인 승인 하는 방법 』 이사를해서 주거지가 바뀐다면 잊지말고 꼭해야하는것이 전입신고 입니다 그중에 세대주가 있는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전입신고

designcolor.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