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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밑에 들어오는 전입신고 확인 승인 하는 방법 』
이사를해서 주거지가 바뀐다면 잊지말고 꼭해야하는것이 전입신고 입니다 그중에 세대주가 있는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전입신고 후 일주일 이내로 세대주가 그 전입신고를 확인or승인을 해줘야 전입신고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해서 확인 할수있지만 번거롭다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확인해줄수가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전입 확인
▲ 먼저 정부24에 접속을하시고 로그인을 하고 왼쪽 상단 三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클릭
▲ 세대주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 세대주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목록에 있으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 내용을 확인 하시고 아래로 스크롤해주세요
▲ 아래로 스크롤 후 정보제공에 동의를 체크 하시고
본인확인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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