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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과태료/신고포상금

지구색칠하기 2023. 1.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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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사업자라도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경비(세금) 처리를 위해서 소득공제 or 지출증빙을 요구 할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간이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간이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간이사업자라도 업종에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가산세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 꼭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못했다면 거래금액의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포상금이 있어서 신고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이 발생이 된다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도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을 통해 현금영수증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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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지만

가장보편적인 방법인 홈택스를 통한 발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네이버/구글 등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지면 간편 인증을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간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가장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나오면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하셨다면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으로 이동을 하지만

저처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확인을 클릭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되어있다면 이 부분이 생략됩니다)

▲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되어있다면 이 부분이 생략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진발급 여부에서 "부"를 클릭하고 거래금액을 입력 용도구분에 소득공제/지출증빙을 선택하시고 발급수단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요청을 클릭

(휴대폰번호 - 소득공제 / 사업자번호 - 지출증빙)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자진발급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금액입력 후

발급요청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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