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적인 문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인터넷/무인발급기/시, 읍, 면, 동사무소 등으로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수수료 500원 / 사무소 방문은 수수료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기준으로 개인별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등은 기재되지 않는데요
직계혈족 부모님/자녀의 기준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해서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을 하게 된다면 형제자매까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까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을 하시면 되고 직계혈족 부모님/자녀의 기준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통적으로 성명/성별/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과 신천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또는 다른 제출기관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프린터 없이 PDF 저장가능)
▲ 먼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고 아래 증명서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 나타나는 화면에 약관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작성해 주세요
(추가정보확인은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등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작성을 완료하시면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이 있으며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인증받는 것이 편리한 편입니다
▲ 발급될 서류의 종류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될 발급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증명서종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부모님/자녀 기준으로 발급을 원하시면 1. 발급 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프린터출력, PDF로 발급을 원하시면 수령방법은 직적 인쇄를 선택해 주시고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 상단에
프린터모양을 클릭하고 인쇄를 하시거나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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