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적인 문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인터넷/무인발급기/시, 읍, 면, 동사무소 등으로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수수료 500원 / 사무소 방문은 수수료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기준으로 개인별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등은 기재되지 않는데요 직계혈족 부모님/자녀의 기준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해서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을 하게 된다면 형제자매까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까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을 하시면 되고 직계혈족 부모님/자녀의 기준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